본문 바로가기
건설현장

기초세무(소득세,종합과세,분류과세)

by tophoon 2020. 3. 7.

 회계강의에 이어 이번에는 회사 교육프로그램 중에 세무강의를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이번 세무회계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사진1

 

 

 세금(조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경제주체(개인 및 법인)로 부터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액입니다. 세금은 사진 1과 같이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국세에서는 또다시 내국세, 관세, 부가세 등으로 나뉩니다. 내국세는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는데 사진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담세자(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납세의무자(세금을 납부할 의무자)의 일치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국세 중 직접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소비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부과세에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지방세 중 보통세에서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세금 70% 이상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에서 나옵니다.( 국세청 2016년 국세 징수 실적) 

 

 

 

사진2

 

 

 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소득별로 과세합니다. 우선 과세방식은 소득세는 열거주의, 법인세는 포괄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거주의는 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포괄주의는 순자산이 증가하는 소득은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즉 포괄주의가 열거주의 보다 더 엄격한 과세방식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종합과세 항목으로 분류되어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득금액이 증가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합니다. 단 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6가지 항목과는 달리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함께 더 하지 않고 따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목적이고, 양도소득의 경우 일시적인 불로소득의 성격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중과할 목적으로 별도 분류과세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일정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천징수는 소득의 지급자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탈세 방지, 세수 조기 확보입니다.

 

 원천징수(예납적 원천징수)에 또 다른 예로는 분리과세(완납적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급여(금액 제한 없음),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타 소득은 6가지 종합소득에 해당되더라도 종합 과세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 만큼만 내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진3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말합니다. 즉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과세표준 x 세액 = 산출세액)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또는 금액)이며 종가세의 경우는 비율로, 종량세의 경우는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세율을 비례세율(ex 부가가치세)이라고 하고, 과세표준의 크기가 커질수록 높게 적용하는 세율을 누진세율(ex 종합소득세율)이라고 합니다. 

  

 

 *출처 : 2019 알기 쉬운 세무실무 / 조익철, 진성규  (주)영화조세통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