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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기초세무2(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by tophoon 2020. 3. 9.

 기초세무(소득세, 종합과세, 분류과세)에 이어, 세무회계 강의를 통해 배운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3월에는 회사원에게 필요한 엑셀 강의를 듣고 있는데, 유용한 수식이 있으면 같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https://tophoon.tistory.com/168

 

기초세무(소득세,종합과세,분류과세)

회계강의에 이어 이번에는 회사 교육프로그램 중에 세무강의를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이번 세무회계 강의 내용을 간단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세금(조세)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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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부가가치세(VAT)

 우선 부가가치세(VAT=Value Added Tax)란 재화 또는 용역의 제조 및 유통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국세입니다. (부가가치에 대하여 10%) 부가가치는 기업이 재화, 용역을 제조, 유통하는 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즉 기업의 산출 가치(output value)에서 투입 가치(input value)를 차감한 값입니다.

 

사진2 사업자의 구분

 사업자는 과세사업자(부가세법상 사업자), 면세사업자(부가세법상 사업자 아님), 과세, 면세 겸영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자는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은 해야 하며 소득세, 법인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의 경우 소득구간별로 6-42%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부가가치세의 경우 돈이 많은 사람에게도 10%, 돈이 적은 사람에게도 10%가 부과되기 때문에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주로 생필품,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교육용역, 대중교통 등에는 면세제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면세와 영세는 다른 개념입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란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 직전 1년의 재화나 용역이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일반과세 사업자는 간이과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사진3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대상은 1. 재화의 공급, 2. 용역의 공급, 3. 재화의 수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만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유체물은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이며, 무체물은 동력, 열과 기타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에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용역이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서비스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데, 용역은 성격상 범위가 추상적이므로 부가가치 세법상에서는 용역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이 있습니다. 

 

사진4 거래증명서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과세 거래가 발생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거래증명 서류를 발행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과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리고 공급가액, 세액, 연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일반 소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일반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 2019 알기 쉬운 세무실무 / 조익철, 진성규  (주)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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